일반 사업장 직장인 5대 법정의무교육
1. 산업안전보건교육 (전직원 대상, 연4회 분기별 실시)
- 업종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.
2.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(전직원 대상, 연1회)
- 성희롱의 정의와 성희롱 발생원인, 대처방법 등에 대한 교육
3.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(전직원 대상, 연1회)
- 정애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장애의 유형에 대해 이해하고,
장애유형별 맞춤 에티켓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교육
4.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(권장) (전직원 대상, 연1회)
-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이해하고 갑질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, 대응방법에 관한 교육
5. 개인정보 보호 교육 (전직원 대상, 연1회)
- 정보와 정보보호의 의미를 이해하고 PC, 스마트폰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숙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