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성건설은 오는 10월 9일부터 12월 31일일까지 무재해 달성 결의 운동참여기간을 정하였고,
본사 및 전현장, 관계사인 홍성개발 임직원 102여명에 대하여, 상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※무재해운동의 기본개념
■ 무의 원칙 - 근원적으로 산업재해를 없애자는 원칙
■ 선취의 원칙 - 무재해를 실현하기 위해 일체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파악하여 해결함으로써
재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원칙
■ 참가의 원칙 - 근로자 전원이 참석하여, 문제해결 등을 실천하는 원칙
※무재해운동의 3요소
■ 최고 경영자의 안전경영자세 (사업주)
■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보건 추진 (관리감독자)
■ 직장 소집단의 자주안전 활동 활성화 (근로자)
※무재해운동 사업장 적용범위
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사업장 (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)
■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금액이 10억원
■ 해외 건설공사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이거나 도급금액 1억달러 이상인 건설현장
■ 그 밖에 무재해운동 개시 보고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또는 기술지도원장에 통보한 사업장